생계비 · 2026년 기준
개인회생 생계비 계산기
개인회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가구원 수별로 계산합니다. 올해와 내년 기준 중위소득 60% 표, 맞벌이 자녀 0.5인 계산, 추가 생계비 인정 항목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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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인정 생계비(월)
1,538,543원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4,238원
36개월 생계비 합계
5,539만원
2027년 인정 생계비
1,641,625원
내년 1월부터
-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4,238원 × 60% = 1,538,543원
- 이 금액을 넘는 소득이 매달 변제금이 됩니다. 변제금 계산기에서 소득과 채무를 넣어 보세요.
개인회생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채무자와 부양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소득에서 빼도록 하고, 법원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 생계비로 봅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7~8월에 다음 해 값이 정해지고 1월부터 적용되므로, 해가 바뀌면 같은 소득이라도 월 변제금이 조금 줄어듭니다. 이미 인가된 변제계획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고,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별 표
| 인정 가구원 | 2026년 생계비(월) | 2027년 생계비(월) |
|---|---|---|
| 1인 | 1,538,543원 | 1,641,625원 |
| 1.5인맞벌이 | 2,029,059원 | 2,165,006원 |
| 2인 | 2,519,575원 | 2,688,387원 |
| 2.5인맞벌이 | 2,867,498원 | 3,059,621원 |
| 3인 | 3,215,422원 | 3,430,855원 |
| 3.5인맞벌이 | 3,556,132원 | 3,794,393원 |
| 4인 | 3,896,843원 | 4,157,931원 |
| 5인 | 4,534,031원 | 4,837,811원 |
| 6인 | 5,133,571원 | 5,477,521원 |
| 7인 | 5,709,090원 | 6,091,599원 |
기준 중위소득 × 60%. 1.5인·2.5인·3.5인은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절반씩 부양하는 경우로, 앞뒤 가구원 수의 가운데 값입니다. 2027년 값은 보건복지부가 확정 고시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했습니다.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는 경우
- 주거비: 기본 생계비에 들어 있는 주거비를 넘는 월세·관리비.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
- 의료비: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지속적인 치료비. 진단서와 영수증으로 증명합니다.
- 교육비: 미성년 자녀의 공교육비 등 필요한 범위. 사교육비는 대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가 생계비는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하므로 신청한다고 모두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인정되면 그만큼 월 변제금이 줄지만, 청산가치·최저변제액을 채우느라 변제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 1인 가구
혼자 사는 채무자의 기본 생계비입니다.
-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4,238원 × 60% = 1,538,543원
- 2026년 인정 생계비(월) 1,538,543원 (1인 가구)
예시 2 — 외벌이, 배우자와 자녀 2명
소득 없는 배우자와 자녀 둘을 부양하면 4인 가구입니다.
-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494,738원 × 60% = 3,896,843원
- 2026년 인정 생계비(월) 3,896,843원 (4인 가구)
예시 3 — 맞벌이, 자녀 1명, 월세 추가 30만원
맞벌이라 자녀를 0.5명으로 세고, 법원이 월세 초과분 30만원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한 경우입니다.
- 2026년 1.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381,765원 × 60% = 2,029,059원
- 맞벌이: 자녀 1명 × 0.5 → 본인 포함 1.5인
- 2026년 인정 생계비(월) 2,029,059원 (1.5인 가구)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생계비는 왜 기준 중위소득 60%인가요?
채무자회생법은 생계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제579조 제4호), 대법원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이 그 60%를 기본값으로 씁니다. 법원이 사정을 보고 추가 생계비를 인정하면 60%를 넘을 수 있습니다.
2027년에는 생계비가 얼마나 오르나요?
보건복지부가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이미 확정했다면 위 표의 2027년 열에 있습니다. 1월부터 새 기준이 신규 신청에 적용되고, 이미 인가된 사람은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반영됩니다.
맞벌이면 부양가족을 어떻게 세나요?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빠지고, 미성년 자녀는 부부가 절반씩 부양한 것으로 봐 0.5명으로 셉니다. 자녀 2명이면 채무자 가구원은 2인, 자녀 1명이면 1.5인입니다. 1.5인은 1인과 2인 생계비의 가운데 값을 씁니다.
성인 자녀나 부모도 부양가족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만 19세 미만 자녀가 대상입니다. 소득이 없고 채무자가 실제로 생활비를 대는 부모, 장애가 있는 성인 자녀 등은 사정에 따라 인정되기도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부양 사실(송금 내역 등)을 내야 합니다.
월세가 비싼데 생계비에 더할 수 있나요?
기본 생계비에 들어 있는 주거비를 넘는 월세는 추가 생계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내고, 지역 시세에 비춰 합리적인 수준인지 법원이 봅니다. 인정되면 월 변제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