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 페이지마다 그 주제의 질문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절차 전반의 질문을 모았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추심과 압류가 멈추나요?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해 받으면 새 압류·추심이 막히고, 중지명령으로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이미 걸린 급여 압류도 중지되고, 인가되면 압류가 풀립니다.
회사에 알려지나요?
법원이 회사에 직접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청 서류로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가 필요하고, 급여가 이미 압류돼 있었다면 회사가 압류 중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퇴직금 확인이 필요해 회사에 퇴직금 산정 자료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 기간 동안 카드나 대출을 쓸 수 있나요?
신청 후에는 신용카드가 대부분 정지되고 새 대출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체크카드는 쓸 수 있습니다. 공공정보(회생 기록)는 변제를 성실히 이행해 인가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면책되면 해제됩니다.
신용 기록은 언제 회복되나요?
개인회생 기록은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로 올라가고, 변제계획대로 성실히 갚으면 면책 전에도 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신용정보원 규약에 따라 인가 후 변제 실적 기준). 면책 후에는 기록이 해제되고 신용점수는 조금씩 회복됩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서식을 받아 직접 쓰고 인지대 30,000원과 송달료를 내면 됩니다. 서류가 많고 보정 요구가 잦아 대리인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적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3년 안팎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으면 파산, 많으면 회생이 기본 선택입니다. 자세한 비교를 보세요.
세금·양육비도 탕감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조세, 벌금·과태료, 양육비·부양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은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라 따로 갚아야 합니다. 세금은 변제계획에 넣어 먼저 갚는 방식이 많습니다.
보증을 선 채무도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도 무담보 채무에 포함되어 함께 조정됩니다. 반대로 내 채무에 보증을 선 사람은 내가 면책받아도 보증 책임이 남으니, 보증인과 미리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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