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 · 2026년 기준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재산을 넣으면 올해 기준 중위소득 60% 생계비를 빼고 월 변제금, 변제기간(36~60개월), 총 변제액, 탕감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청산가치·최저변제액 충족 여부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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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가치 보장 — 충족총 변제액 3,461만원 ≥ 청산가치 0원 (청산가치를 넣지 않았습니다)
- 최저변제액 충족 — 충족무담보 5천만원 미만 → 5% = 2,000,000원
- 채무 한도 이내 — 충족무담보 10억원·담보 15억원 이하(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4,238원 × 60% = 1,538,543원
- 가용소득 = 소득 2,500,000원 − 생계비 1,538,543원 = 961,457원
- 961,457원 × 36개월 = 총 34,612,452원
- 실제 변제금은 법원이 인정하는 부양가족·추가 생계비, 회생위원 보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개인회생에서 매달 내는 돈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용소득)입니다. 이 가용소득을 원칙적으로 36개월 동안 내고, 남은 무담보 채무는 면책(탕감)됩니다.
- 인정 생계비 =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 60% (+ 법원이 인정한 추가 생계비)
- 월 변제금(가용소득) = 월평균 소득 − 인정 생계비
- 총 변제액 = 월 변제금 × 변제기간(36개월 원칙)
- 청산가치 보장: 총 변제액이 지금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모자라면 기간을 최대 60개월까지 늘리고, 그래도 모자라면 월 변제금을 올려야 합니다.
- 최저변제액: 무담보 채무가 5천만원 미만이면 그 5%, 5천만원 이상이면 3% + 100만원 이상은 갚아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시행령 제15조).
- 변제율·탕감액 = 총 변제액 ÷ 무담보 채무, 무담보 채무 − 총 변제액
가용소득이 36개월 안에 채무를 다 갚을 만큼 크면 그만큼 기간이 짧아지고 탕감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자만 줄이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비교 보기).
부양가족은 이렇게 셉니다
본인 1명에 소득 없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더합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맞벌이) 배우자는 빼고 자녀는 부부가 절반씩 부양한 것으로 봐 0.5명씩 셉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에 자녀 2명이면 채무자 가구원 수는 1 + 0.5 × 2 = 2인입니다. 소득 없는 부모를 모시는 경우처럼 다른 부양가족은 법원이 사정을 보고 따로 판단합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인정 생계비
| 인정 가구원 | 2026년 생계비(월) | 2027년 생계비(월) |
|---|---|---|
| 1인 | 1,538,543원 | 1,641,625원 |
| 1.5인맞벌이 | 2,029,059원 | 2,165,006원 |
| 2인 | 2,519,575원 | 2,688,387원 |
| 2.5인맞벌이 | 2,867,498원 | 3,059,621원 |
| 3인 | 3,215,422원 | 3,430,855원 |
| 3.5인맞벌이 | 3,556,132원 | 3,794,393원 |
| 4인 | 3,896,843원 | 4,157,931원 |
| 5인 | 4,534,031원 | 4,837,811원 |
| 6인 | 5,133,571원 | 5,477,521원 |
| 7인 | 5,709,090원 | 6,091,599원 |
기준 중위소득 × 60%. 1.5인·2.5인·3.5인은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절반씩 부양하는 경우로, 앞뒤 가구원 수의 가운데 값입니다. 2027년 값은 보건복지부가 확정 고시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했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 1인 가구, 소득 250만원, 카드빚 4천만원
혼자 사는 직장인이 실수령 250만원, 카드·신용대출 4천만원, 재산은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4,238원 × 60% = 1,538,543원
- 가용소득 = 소득 3,000,000원 − 생계비 1,538,543원 = 1,461,457원
- 1,461,457원 × 35개월 = 총 50,000,000원
- 월 변제금 1,461,457원 (35개월 · 총 50,000,000원)
예시 2 — 맞벌이, 자녀 2명, 소득 380만원, 채무 9천만원
배우자도 일하고 자녀가 둘인 채무자 본인의 실수령이 380만원, 무담보 채무가 9천만원인 경우입니다. 가구원은 1 + 0.5 × 2 = 2인으로 셉니다.
- 2026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199,292원 × 60% = 2,519,575원
- 가용소득 = 소득 3,000,000원 − 생계비 2,519,575원 = 480,425원
- 480,425원 × 36개월 = 총 17,295,300원
- 월 변제금 480,425원 (36개월 · 총 17,295,300원)
예시 3 — 전세 보증금이 있어 청산가치가 큰 경우
1인 가구, 소득 230만원, 채무 6천만원인데 청산가치(보증금 중 면제되지 않는 부분 등)가 3,500만원인 경우입니다.
-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4,238원 × 60% = 1,538,543원
- 가용소득 = 소득 3,000,000원 − 생계비 1,538,543원 = 1,461,457원
- 1,461,457원 × 35개월 = 총 50,000,000원
- 월 변제금 1,461,457원 (35개월 · 총 5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