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계산기

변제금 · 2026년 기준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재산을 넣으면 올해 기준 중위소득 60% 생계비를 빼고 월 변제금, 변제기간(36~60개월), 총 변제액, 탕감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청산가치·최저변제액 충족 여부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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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세금·4대보험을 뺀 실수령액,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 상여금은 12개월로 나눠 더하세요.

맞벌이면 자녀는 부부가 절반씩 부양한 것으로 봅니다.

원칙적으로 만 19세 미만 자녀. 소득 없는 부모를 부양하면 사정에 따라 인정되기도 합니다.

기본 생계비를 넘는 월세·치료비·교육비로 법원이 인정할 만한 금액. 모르면 0.

카드·신용대출·보증채무 등. 담보로 갚고 남을 부족액도 포함.

주택담보대출 등. 변제금 계산에서는 빠지고 한도 확인에만 씁니다.

지금 재산을 처분하면 채권자가 받을 금액. 청산가치 계산기로 구해 오세요.

청년·고령·장애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법원이 단축을 허가하기도 합니다(서울회생법원 준칙 제424호, 재량).

월 변제금
761,457원
46개월 · 총 35,027,022원
탕감 예상액
24,972,978원
무담보 6,000만원 중
변제율
58.4%
총 변제액 ÷ 무담보 채무
인정 생계비
1,538,543원
1인 가구 · 중위소득 60%
  1.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4,238원 × 60% = 1,538,543원
  2. 가용소득 = 소득 2,300,000원 − 생계비 1,538,543원 = 761,457원
  3. 761,457원 × 46개월 = 총 35,027,022원

개인회생 변제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개인회생에서 매달 내는 돈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용소득)입니다. 이 가용소득을 원칙적으로 36개월 동안 내고, 남은 무담보 채무는 면책(탕감)됩니다.

  1. 인정 생계비 =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 60% (+ 법원이 인정한 추가 생계비)
  2. 월 변제금(가용소득) = 월평균 소득 − 인정 생계비
  3. 총 변제액 = 월 변제금 × 변제기간(36개월 원칙)
  4. 청산가치 보장: 총 변제액이 지금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모자라면 기간을 최대 60개월까지 늘리고, 그래도 모자라면 월 변제금을 올려야 합니다.
  5. 최저변제액: 무담보 채무가 5천만원 미만이면 그 5%, 5천만원 이상이면 3% + 100만원 이상은 갚아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시행령 제15조).
  6. 변제율·탕감액 = 총 변제액 ÷ 무담보 채무, 무담보 채무 − 총 변제액

가용소득이 36개월 안에 채무를 다 갚을 만큼 크면 그만큼 기간이 짧아지고 탕감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자만 줄이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비교 보기).

부양가족은 이렇게 셉니다

본인 1명에 소득 없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더합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맞벌이) 배우자는 빼고 자녀는 부부가 절반씩 부양한 것으로 봐 0.5명씩 셉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에 자녀 2명이면 채무자 가구원 수는 1 + 0.5 × 2 = 2인입니다. 소득 없는 부모를 모시는 경우처럼 다른 부양가족은 법원이 사정을 보고 따로 판단합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인정 생계비

인정 가구원2026년 생계비(월)2027년 생계비(월)
1인1,538,543원1,641,625원
1.5인맞벌이2,029,059원2,165,006원
2인2,519,575원2,688,387원
2.5인맞벌이2,867,498원3,059,621원
3인3,215,422원3,430,855원
3.5인맞벌이3,556,132원3,794,393원
4인3,896,843원4,157,931원
5인4,534,031원4,837,811원
6인5,133,571원5,477,521원
7인5,709,090원6,091,599원

기준 중위소득 × 60%. 1.5인·2.5인·3.5인은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절반씩 부양하는 경우로, 앞뒤 가구원 수의 가운데 값입니다. 2027년 값은 보건복지부가 확정 고시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했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 1인 가구, 소득 250만원, 카드빚 4천만원

혼자 사는 직장인이 실수령 250만원, 카드·신용대출 4천만원, 재산은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4,238원 × 60% = 1,538,543원
  • 가용소득 = 소득 3,000,000원 − 생계비 1,538,543원 = 1,461,457원
  • 1,461,457원 × 35개월 = 총 50,000,000원
  • 월 변제금 1,461,457원 (35개월 · 총 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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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 맞벌이, 자녀 2명, 소득 380만원, 채무 9천만원

배우자도 일하고 자녀가 둘인 채무자 본인의 실수령이 380만원, 무담보 채무가 9천만원인 경우입니다. 가구원은 1 + 0.5 × 2 = 2인으로 셉니다.

  • 2026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199,292원 × 60% = 2,519,575원
  • 가용소득 = 소득 3,000,000원 − 생계비 2,519,575원 = 480,425원
  • 480,425원 × 36개월 = 총 17,295,300원
  • 월 변제금 480,425원 (36개월 · 총 17,295,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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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3 — 전세 보증금이 있어 청산가치가 큰 경우

1인 가구, 소득 230만원, 채무 6천만원인데 청산가치(보증금 중 면제되지 않는 부분 등)가 3,500만원인 경우입니다.

  •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4,238원 × 60% = 1,538,543원
  • 가용소득 = 소득 3,000,000원 − 생계비 1,538,543원 = 1,461,457원
  • 1,461,457원 × 35개월 = 총 50,000,000원
  • 월 변제금 1,461,457원 (35개월 · 총 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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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은 누가 정하나요?
채무자가 소득·생계비·재산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안을 내고, 회생위원이 검토한 뒤 법원이 인가합니다. 기본 틀은 '월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생계비'이고, 청산가치와 최저변제액을 채우는지 봅니다. 이 계산기는 그 틀을 그대로 따른 추정치입니다.
2026년 1인 가구 생계비는 얼마인가요?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인 월 1,538,543원입니다. 실수령 소득이 이보다 많으면 그 차이가 월 변제금이 됩니다. 가구원 수별 금액은 생계비 계산기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변제기간은 무조건 3년인가요?
원칙은 3년(36개월)입니다. 3년 동안 갚는 돈이 청산가치나 최저변제액에 못 미치면 최대 5년(60개월)까지 늘어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반대로 가용소득이 커서 3년 전에 다 갚으면 기간이 짧아집니다. 청년·고령자·장애인 등은 법원 재량으로 24개월 안팎까지 줄여 주기도 합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변제금을 내다가 소득이 줄면 어떻게 하나요?
실직·질병 등으로 소득이 줄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회 이상 연체하면 폐지될 수 있으니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변제금을 대부분 냈고 더 낼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특별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자는 붙나요? 변제금에 담보대출도 들어가나요?
개시결정 이후 이자는 원칙적으로 변제 대상에서 빠지고, 총 변제액을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대로 나눠 줍니다. 주택담보대출 같은 담보 채무는 담보물로 따로 처리되어 월 변제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담보로 갚고도 남는 부족액만 무담보 채무에 더합니다.
변제율이 낮으면 인가가 안 되나요?
변제율 자체의 하한은 없습니다. 다만 무담보 채무 5천만원 미만이면 5%, 5천만원 이상이면 3% + 100만원 이상을 갚아야 하고(최저변제액), 청산가치보다는 많이 갚아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을 채우면 변제율이 10%대여도 인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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