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치 · 2026년 기준
개인회생 청산가치 계산기
예금·보험 해약환급금·전월세 보증금·자동차·부동산·퇴직금을 넣으면 압류금지 금액과 면제재산을 빼고 개인회생 청산가치를 계산합니다. 2026년 2월 오른 압류금지 250만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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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
500,000원
재산 13,000,000원 − 공제 12,500,000원
36개월 기준 월 최소 변제금
13,889원
청산가치 ÷ 36
60개월로 늘리면
8,334원
청산가치 ÷ 60
공제 합계
12,500,000원
- 예금·현금 3,000,000원 − 공제 2,500,000원 (압류금지 2,500,000원)
- 임차보증금 10,000,000원 − 공제 10,000,000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서울 55,000,000원까지)
- 이 청산가치로 변제금 계산하기 →
- 법원은 재산 시세를 감정하거나 할인해 보기도 하고, 신청 직전 1년 안에 처분·이전한 재산은 다시 더하기도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반영 여부는 법원마다 다릅니다.
- 서울회생법원 등은 주식·코인 투자로 이미 잃은 돈을 청산가치에 더하지 않습니다(2022-07 준칙). 남아 있는 평가액은 재산입니다.
청산가치란
청산가치는 지금 파산해서 재산을 모두 처분하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개인회생으로 갚는 총액은 이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청산가치 보장 원칙,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그래서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가용소득보다 많아지거나 변제기간이 길어집니다.
재산별로 빼 주는 금액
| 재산 | 청산가치에서 빼는 금액 | 근거 |
|---|---|---|
| 예금·현금 | 2,500,000원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2026-02-01부터, 종전 185만원) |
| 보장성 보험 해약환급금 | 2,500,000원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2026-02-01부터, 종전 150만원) |
| 전·월세 보증금 | 소액임차인이면 최우선변제액까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 (면제재산 신청) |
| 퇴직금 | 절반 | 민사집행법 제246조. 퇴직연금은 전액 압류금지라 넣지 않습니다 |
| 6개월 생계비 | 15,587,371원 한도(2026년)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40% × 6개월, 채무자회생법 제383조·시행령 제16조 (면제재산 신청)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액
| 지역 | 보증금이 이 금액 이하면 | 면제되는 금액 |
|---|---|---|
| 서울 | 165,000,000원 | 55,000,000원 |
|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 145,000,000원 | 48,000,000원 |
|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85,000,000원 | 28,000,000원 |
| 그 밖의 지역 | 75,000,000원 | 25,000,000원 |
2023-02-21 시행 기준. 월세 보증금도 같습니다. 최우선변제액이 주택 가격의 절반을 넘으면 절반까지만 인정되고, 이 계산기는 그 제한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런 재산도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 신청 전 1년 안에 가족에게 넘기거나 헐값에 판 재산(부인권 대상) — 넘기지 않은 것으로 보고 더합니다.
- 받을 돈(빌려준 돈, 임금 체불액), 사업장 보증금·권리금, 저축성 보험 해약환급금 전액.
- 자동차는 중고 시세에서 할부·담보 잔액을 뺀 금액. 법원은 오래된 차를 낮게 보기도 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 서울 월세 보증금 1천만원, 예금 300만원
서울 월세(보증금 1천만원), 예금 300만원, 다른 재산 없는 경우입니다.
- 예금·현금 3,000,000원 − 공제 2,500,000원 (압류금지 2,500,000원)
- 임차보증금 10,000,000원 − 공제 10,000,000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서울 55,000,000원까지)
- 청산가치 500,000원 (재산 13,000,000원 − 공제 12,500,000원)
예시 2 — 경기 전세 2억원, 차 800만원, 퇴직금 1,200만원
과밀억제권역 전세 2억원이라 소액임차인이 아니어서 보증금 전액이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 예금·현금 3,000,000원 − 공제 2,500,000원 (압류금지 2,500,000원)
- 임차보증금 10,000,000원 − 공제 10,000,000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48,000,000원까지)
- 청산가치 500,000원 (재산 13,000,000원 − 공제 12,500,000원)
예시 3 — 광역시 보증금 5천만원, 해약환급금 400만원
광역시 보증금 5천만원(소액임차인), 보험 해약환급금 400만원, 예금 200만원입니다.
- 예금·현금 3,000,000원 − 공제 2,500,000원 (압류금지 2,500,000원)
- 임차보증금 10,000,000원 − 공제 10,000,000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28,000,000원까지)
- 청산가치 500,000원 (재산 13,000,000원 − 공제 12,500,000원)
자주 묻는 질문
전세 보증금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중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액을 넘는 부분은 청산가치에 들어가, 총 변제액이 그만큼 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는 5,500만원까지 빼 주지만, 그보다 큰 전세는 소액임차인이 아니라 전액이 청산가치입니다.
예금은 얼마까지 괜찮나요?
2026년 2월 1일부터 압류금지 예금이 2,500,000원으로 올라, 모든 계좌를 합쳐 이 금액까지는 청산가치에서 뺍니다. 면제재산으로 6개월 생계비를 신청하면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보험은 해지해야 하나요?
해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장성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2,500,000원까지 청산가치에서 빼고, 넘는 부분만 재산으로 봅니다. 저축성 보험은 해약환급금 전액이 재산입니다. 보험을 유지하면 그만큼 변제금이 늘 수 있으니 유지할지 따져 보세요.
주식·코인으로 잃은 돈도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7월부터 주식·가상화폐 투자로 이미 잃은 돈을 청산가치에 더하지 않습니다. 부산·수원 등 다른 회생법원도 비슷한 기준을 두었습니다. 다만 지금 남아 있는 평가액은 재산이고, 손실을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경우는 예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도 들어가나요?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 재산만 봅니다. 다만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해 둔 경우 일부를 반영하는 법원도 있어 관할 법원 실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직전에 명의를 옮긴 재산은 부인권 대상이 되어 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