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계산기

청산가치 · 2026년 기준

개인회생 청산가치 계산기

예금·보험 해약환급금·전월세 보증금·자동차·부동산·퇴직금을 넣으면 압류금지 금액과 면제재산을 빼고 개인회생 청산가치를 계산합니다. 2026년 2월 오른 압류금지 250만원 반영.

최종 확인일 · 입력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계좌 잔액 합계.

보장성 보험을 지금 해지하면 받을 금액 합계. 저축성은 전액 재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액을 면제재산으로 뺍니다.

중고차 시세에서 차 담보 대출(할부) 잔액을 뺀 금액.

지금 퇴직하면 받을 퇴직금. 절반만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퇴직연금(DB·DC)은 빼세요.

주식·코인 평가액, 받을 돈, 사업장 보증금 등. 이미 잃은 투자 손실은 넣지 않습니다.

법원에 신청해야 인정됩니다. 보수적으로 보려면 반영 안 함.

청산가치
500,000원
재산 13,000,000원 − 공제 12,500,000원
36개월 기준 월 최소 변제금
13,889원
청산가치 ÷ 36
60개월로 늘리면
8,334원
청산가치 ÷ 60
공제 합계
12,500,000원
  1. 예금·현금 3,000,000원 − 공제 2,500,000원 (압류금지 2,500,000원)
  2. 임차보증금 10,000,000원 − 공제 10,000,000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서울 55,000,000원까지)

청산가치란

청산가치는 지금 파산해서 재산을 모두 처분하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개인회생으로 갚는 총액은 이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청산가치 보장 원칙,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그래서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가용소득보다 많아지거나 변제기간이 길어집니다.

재산별로 빼 주는 금액

재산청산가치에서 빼는 금액근거
예금·현금2,500,000원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2026-02-01부터, 종전 185만원)
보장성 보험 해약환급금2,500,000원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2026-02-01부터, 종전 150만원)
전·월세 보증금소액임차인이면 최우선변제액까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 (면제재산 신청)
퇴직금절반민사집행법 제246조. 퇴직연금은 전액 압류금지라 넣지 않습니다
6개월 생계비15,587,371원 한도(2026년)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40% × 6개월, 채무자회생법 제383조·시행령 제16조 (면제재산 신청)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액

지역보증금이 이 금액 이하면면제되는 금액
서울165,000,000원55,000,000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145,000,000원48,000,000원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85,000,000원28,000,000원
그 밖의 지역75,000,000원25,000,000원

2023-02-21 시행 기준. 월세 보증금도 같습니다. 최우선변제액이 주택 가격의 절반을 넘으면 절반까지만 인정되고, 이 계산기는 그 제한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런 재산도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 서울 월세 보증금 1천만원, 예금 300만원

서울 월세(보증금 1천만원), 예금 300만원, 다른 재산 없는 경우입니다.

  • 예금·현금 3,000,000원 − 공제 2,500,000원 (압류금지 2,500,000원)
  • 임차보증금 10,000,000원 − 공제 10,000,000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서울 55,000,000원까지)
  • 청산가치 500,000원 (재산 13,000,000원 − 공제 12,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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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 경기 전세 2억원, 차 800만원, 퇴직금 1,200만원

과밀억제권역 전세 2억원이라 소액임차인이 아니어서 보증금 전액이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 예금·현금 3,000,000원 − 공제 2,500,000원 (압류금지 2,500,000원)
  • 임차보증금 10,000,000원 − 공제 10,000,000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48,000,000원까지)
  • 청산가치 500,000원 (재산 13,000,000원 − 공제 12,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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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3 — 광역시 보증금 5천만원, 해약환급금 400만원

광역시 보증금 5천만원(소액임차인), 보험 해약환급금 400만원, 예금 200만원입니다.

  • 예금·현금 3,000,000원 − 공제 2,500,000원 (압류금지 2,500,000원)
  • 임차보증금 10,000,000원 − 공제 10,000,000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28,000,000원까지)
  • 청산가치 500,000원 (재산 13,000,000원 − 공제 12,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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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세 보증금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중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액을 넘는 부분은 청산가치에 들어가, 총 변제액이 그만큼 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는 5,500만원까지 빼 주지만, 그보다 큰 전세는 소액임차인이 아니라 전액이 청산가치입니다.
예금은 얼마까지 괜찮나요?
2026년 2월 1일부터 압류금지 예금이 2,500,000원으로 올라, 모든 계좌를 합쳐 이 금액까지는 청산가치에서 뺍니다. 면제재산으로 6개월 생계비를 신청하면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보험은 해지해야 하나요?
해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장성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2,500,000원까지 청산가치에서 빼고, 넘는 부분만 재산으로 봅니다. 저축성 보험은 해약환급금 전액이 재산입니다. 보험을 유지하면 그만큼 변제금이 늘 수 있으니 유지할지 따져 보세요.
주식·코인으로 잃은 돈도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7월부터 주식·가상화폐 투자로 이미 잃은 돈을 청산가치에 더하지 않습니다. 부산·수원 등 다른 회생법원도 비슷한 기준을 두었습니다. 다만 지금 남아 있는 평가액은 재산이고, 손실을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경우는 예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도 들어가나요?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 재산만 봅니다. 다만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해 둔 경우 일부를 반영하는 법원도 있어 관할 법원 실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직전에 명의를 옮긴 재산은 부인권 대상이 되어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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