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계산기

가이드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금지·중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 36개월 변제, 면책까지 단계별로 걸리는 기간과 그동안 달라지는 점(추심·압류 중단)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신청부터 면책까지

  1. 신청서 접수 — 주소지(또는 직장) 관할 회생법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변제계획안을 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2. 금지명령·중지명령 — 신청과 함께 신청하면 보통 1~2주 안에 나옵니다. 새 압류·추심이 막히고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3. 보정·회생위원 면담 — 회생위원이 서류를 검토해 보정을 요구합니다. 한두 번 오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4. 개시결정 — 신청 후 대체로 1~3개월. 이때부터 급여 압류가 중지되고, 보통 1~2개월 안에 변제계획안대로 매달 내기 시작합니다.
  5. 채권자집회 — 개시 후 2~3개월 안에 열립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낼 수 있고, 채무자는 출석해야 합니다.
  6. 인가결정 — 채권자집회 뒤 보통 1~2개월. 변제계획이 확정되고 압류가 풀립니다.
  7. 변제 — 인가된 계획대로 36개월(최대 60개월) 동안 회생위원 계좌로 매달 냅니다. 소득이 바뀌면 변경을 신청합니다.
  8. 면책결정 — 변제를 마치면 남은 무담보 채무가 면책됩니다.

법원·사건마다 다르지만 신청부터 인가까지 4~8개월 정도가 흔합니다.

진행 중에 달라지는 것

내 경우 월 변제금이 얼마인지는 변제금 계산기로, 신청이 가능한지는 자격 진단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