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부터 면책까지
- 신청서 접수 — 주소지(또는 직장) 관할 회생법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변제계획안을 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 금지명령·중지명령 — 신청과 함께 신청하면 보통 1~2주 안에 나옵니다. 새 압류·추심이 막히고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 보정·회생위원 면담 — 회생위원이 서류를 검토해 보정을 요구합니다. 한두 번 오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 개시결정 — 신청 후 대체로 1~3개월. 이때부터 급여 압류가 중지되고, 보통 1~2개월 안에 변제계획안대로 매달 내기 시작합니다.
- 채권자집회 — 개시 후 2~3개월 안에 열립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낼 수 있고, 채무자는 출석해야 합니다.
- 인가결정 — 채권자집회 뒤 보통 1~2개월. 변제계획이 확정되고 압류가 풀립니다.
- 변제 — 인가된 계획대로 36개월(최대 60개월) 동안 회생위원 계좌로 매달 냅니다. 소득이 바뀌면 변경을 신청합니다.
- 면책결정 — 변제를 마치면 남은 무담보 채무가 면책됩니다.
법원·사건마다 다르지만 신청부터 인가까지 4~8개월 정도가 흔합니다.
진행 중에 달라지는 것
- 추심: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가 전화·방문으로 추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채권추심법).
- 급여 압류: 개시결정으로 중지, 인가결정으로 해제됩니다. 압류 기간에 쌓인 적립금은 변제에 쓰이거나 돌려받습니다.
- 금융 거래: 신용카드는 대부분 정지되고 새 대출이 어렵습니다. 체크카드와 기존 급여 계좌는 쓸 수 있습니다.
- 연체 주의: 변제금을 3회 이상 내지 못하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어려우면 먼저 변경 신청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