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와 함께 내는 목록
- 채권자목록: 채권자별 원금·이자·보증 여부. 신용정보원 '내 신용정보'나 각 금융사 부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재산목록: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보증금, 자동차, 부동산, 퇴직금, 받을 돈. 청산가치 계산기와 같은 항목입니다.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최근 1년 소득과 가족 구성, 추가 생계비 사유.
- 변제계획안: 월 변제금·기간·총액. 신청 후 14일 안에 내도 됩니다.
- 진술서: 채무가 생긴 경위와 지금 사정.
증빙 서류(대표적인 것)
- 주민등록초본·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산: 최근 1년 계좌 거래내역, 보험 해약환급금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시세, 부동산 등기부, 퇴직금 산정서
- 채무: 부채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법원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르고, 제출 후 보정 명령으로 추가 자료를 요구받는 일이 많습니다. 관할 법원 누리집의 서식·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비용
- 인지대: 30,000원
- 송달료: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채권자가 많을수록 많아짐). 접수 법원에서 안내하는 금액을 냅니다.
- 회생위원 보수: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인가 전 보수와 매달 변제액의 일부가 보수로 나갑니다(법원 기준).
- 대리인 비용: 변호사·법무사에게 맡기면 따로 수임료가 듭니다. 기준 중위소득 이하 등 요건이 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법원 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할 때 자주 막히는 곳
- 채권자목록 누락: 빠진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대부업·개인 채무까지 모두 적으세요.
- 최근 1년 재산 처분: 차를 팔았거나 가족에게 돈을 보냈다면 이유와 사용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 소득 과소 기재: 실제 입금 내역과 다르면 보정 요구가 반복됩니다.